서류는 바탕 석 장에 업종 한두 장이에요
업종이 무엇이든 바탕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 이름으로 연 사업 통장 첫 장 사본입니다. 여기에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의 영업 신고증, 인터넷 판매의 통신판매업 신고증처럼 업종마다 따라붙는 종이가 한두 장 더해집니다.
어떤 장이 붙는지는 하시는 일을 들어 보고 저희가 먼저 짚어 드립니다. 이미 받아 두신 증이 있다면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신용 상태를 보여 주는 종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도 PG를 열 수 있는 까닭도 서류가 사업과 업종을 설명하는 데 맞춰져 있어서입니다. 다만 등록증 상호와 대표 이름, 통장 예금주, 화면이나 간판 상호가 같은 이름으로 이어져야 보완 요청이 줄어듭니다.
가진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모자란 장만 골라 드립니다. 간판 상호와 등록증 상호가 다르다면 어느 쪽에 맞출지도 함께 정합니다.
문턱 값은 0원, 결제마다 떼는 몫은 계약서로 정해요
가맹에 들어오는 가입비, 결제를 여는 개통비, 기기를 놓는 설치비와 보내는 배송비는 받지 않는 무료 개통입니다. 신용 형편이나 업종에 따라 이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손님이 결제할 때마다 떼는 수수료와 정산 조건은 업종과 신청 내용을 살펴본 뒤 계약서에 숫자로 정하고, 이 부분까지 0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두 칸을 나눠 보여 드리니 헷갈리실 일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은 카드를 긁은 당일과 이튿날 가운데 고르십니다. 재료나 자재를 매일 사는 업종이라면 당일 쪽이, 지출이 한 달에 몇 번 몰려 있다면 익일 쪽이 편한 편입니다. 고르신 날은 계약서에 남기고, 돈은 대표 본인 이름으로 연 사업 통장에 들어옵니다.
정식 계약으로 받는 결제라 매출은 한 건씩 그대로 기록됩니다. 장사 흐름이 바뀌면 정산일도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락은 편한 길로, 개통은 빠르면 그날이에요
목소리로 하시든 글자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전화가 편한 날에는 걸어 주시고, 손이 바쁜 날에는 같은 번호에 문자를 남기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 몇 자 적어 두세요. 장사 모습 한 줄과 통장 형편 한 줄이면 첫 연락으로 넉넉하고, 서류 목록은 결제 형태가 정해진 다음에 건네 드립니다.
법원 절차 중이시라면 회생위원에게서 들은 말을 함께 옮겨 주세요. 그 판단만큼은 저희가 대신 내리지 않습니다.
종이와 화면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신청한 그날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루를 넘겨도 이튿날에는 첫 손님을 받으시게 합니다. 가입 때는 업종과 사업자 서류를 보는 심사 단계를 한 번 거치고, 접수와 보완 답장은 저희가 맡습니다.
문을 연 뒤에는 소액 결제와 취소로 함께 시험하고, 고장과 취소 문의는 365일 같은 창구에서 받습니다. 결제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질 때도 같은 번호면 됩니다.